웰다잉법(Well-Dying) 시행, 10계명으로 알아본 품위있는 죽음


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, 어떻게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가도 중요하다. 삶의 질을 강조하는 웰빙이란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, 이제는 죽음 역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생각하는 웰다잉(Well-Dying)이 서서히 관심을 받고 있다.


그래서 우리나라도 존엄한 죽음 즉 존엄사 혹은 웰다잉과 관련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이 내년 2월 처음 시행된다고 한다. 


여러 나라가 그러하듯 존엄사에 대해 우리나라도 찬반 논란이 컸다. 그러다 웰다잉법이 2016년 1월 국회 통과가 되었고, 오랜 논의 끝에 내년 2월 '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'인 웰다잉법이 시행된다. 회복할 수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그래서 만 19세 이상만 되면 만약에 중병이 걸렸을 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. 우선은 말기암 환자나 에이스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법이 확대 시행된다고 하니 이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웰다잉법이 실행될 예정이다.


이에 해당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,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가리킨다고 한다. 이런 연명치료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며 늘 논란이 되어 왔다. 


그래서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다. 사회발전에 따라서 삶의 질이 강조된 것처럼 죽음 역시 질이 중요하다는 의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. 물론 시행에 앞서 생명경시 풍조 등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, 가족과 스스로를 고통스럽게하는 원치 않은 연명치료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공감대도 커졌기에 이번 웰다잉법 시행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 같았다.


그간 한국에서만 한 해 연명치료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가 3만명 이상이라고 한다. 그동안 법률적 절차나 서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었지만,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늘면서 고통을 줄이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 아직 웰다잉법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이 80%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에 앞으로 홍보를 더 해야할 듯 싶었다.

Bucket list>

그리고 웰다잉법의 10계명도 조명되지 않을까 싶다. < 1.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2. 건강 체크하기 3. 법적인 효력 있는 유언장 자서전 작성하기 4. 고독사 예방하기 5. 장례 계획 세우기 6. 자성의 시간 갖기 7. 마음의 빚 청산하기 8. 자원 봉사하기 9. 추억 물품 보관하기 10.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> 가 그렇다.

이 밖에도 묘비명을 미리 지어보고 임종 체험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삶의 가치를 돌아보며 웰다잉을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늘고 있다.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과정이다. 그 자연적인 삶과 죽음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살아 숨쉰다고 생각한다. 버킷리스트 작성은 요즘 많이들 유행하니 그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었다.


웰다잉법(Well-Dying) 시행, 10계명으로 알아본 품위있는 죽음 웰다잉법(Well-Dying) 시행, 10계명으로 알아본 품위있는 죽음 Reviewed by tnp on 8월 08, 2017 Rating: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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